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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발생 및 진단 시 신고 | |||
보건행정과 | |||
055-749-5714 | 감염병관리담당 | ||
법정감염병 제1급(즉시), 2급~3급(24시간 이내) 신고 | |||
시스템 신고 시 갖추어야 할 서류 없음
팩스 신고 시 감염병발생신고 서식 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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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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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 신고 및 보고(제11조~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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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9.(수) | |||
시청 기타 | |||
민원서식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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