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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 안내 | |||
보건행정과 | |||
055-749-5714 | 없음 | ||
없음 |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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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 참고하여 법정감염병 진단 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및 팩스 등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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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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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신고체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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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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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 신고 및 보고(제11조~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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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9.(수) | |||
시청 기타 | |||
민원서식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