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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이전등록 신청 | |||
차량등록담당 | |||
749-4672 | 차량등록사업소 | ||
※ 구비서류
1. 채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종전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을 때는 제외합니다) 2.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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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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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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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