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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 신고 | |||
차량등록담당 | |||
749-4670 | 차량등록사업소 | ||
구비서류
건설기계별 수출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출을 이행한 건설기계에 한정합니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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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목적으로 말소등록한 후 9월이내에 수출이행여부 신고를 아니한 경우 (100만원 과태료)
※ 수출목적으로 말소등록한 후 9월이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폐차요청을 하지 아니한 때 (100만원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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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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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시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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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