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공인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를 말함 | |||
읍면동 | |||
055-749-8333 | 단계적으로 확대운영 | ||
즉시 | |||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주소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 공인인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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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시스템 사전 이용신청 및 승인(신분증 지참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 발급시스템 접속(www.minwon.go.kr)
→ 본인확인(공인인증서 등) → 본인이 확인서 작성(용도, 수임인, 거래상대방 등 입력) → 공인전자서명 → 확인서발급 → 발급증 출력,제출 → 발급시스템에서 확인서 확인 후 민원처리(수요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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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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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민원창구(민원24)에서 문서 확인번호 등을 통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사실 확인 가능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전자문서로 발급 시스템 내 저장되며 출력할 경우 효력이 없음 - 수요처에서 확인하지 않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3개월간 저장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기관 : 단계적으로 확대운영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2013.8.2~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 2015.1.1~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 201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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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 확인등에 관한 법률 7조,8조 및 동법 시행령 6조,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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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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