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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의한 이전 | |||
차량등록담당 | |||
055-749-5192 | 차량등록사업소 | ||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각 1부 ○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법원판결문, 유언에 의한 공증 등) ○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을 경우 : 상속동의서 (상속동의인 서명 또는 날인, 상속동의인 신분증 사본 각1부) ○ 상속인 의무보험가입 ○ 상속인 신분증(본인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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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을 시 범칙금 부과
○ 사망신고 처리 완료 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첨부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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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12조, 등록령 제26조, 등록규칙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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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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