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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민원실, 읍면동 | |||
055-749-8333 | 관공서 등 수요처 | ||
즉시 | |||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 대리 및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발급 불가(인감증명으로 발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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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신분증 제출) → 확인(본인 여부) → 발급대장 성명 기재 →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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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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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불명등록자는 발급신청할 수 없습니다.(재등록후 신청가능)
- 모든 경우에 사용용도를 기재하며(사전에 용도를 알고 오셔야 함) 필요 시 수임인(성명 및 주소)도 기재합니다. -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인 경우 거래상대방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기재하여 발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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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 확인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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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9.4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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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