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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민원팀 | |||
749-8337 | 민원여권과 민원팀 | ||
10일 | |||
※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1. 소속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2. 소속 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3. 소속 행정사의 사진(신고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각 1장 4.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5. 소속 행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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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작성 ⇒ 접수(민원여권과)⇒ 검토(민원여권과)⇒ 면허세 경유확인⇒ 신고확인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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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등록면허세 부과(동지역 22,500원, 읍면지역 1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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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첨부서류 확인
2. 행정사 결격사유 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 3. 행정사사무소 설치여부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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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제10조1항, 제14조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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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 |||
국민신문고 국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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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