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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휴업(폐업)통보

체육시설업 휴업(폐업)통보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055-749-8343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즉시
없음
없음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직권으로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2024.06.12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17호서식] 휴업(폐업) 통보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체육폐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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