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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휴업.폐업 | |||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 |||
055-749-8343 |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 ||
즉시 |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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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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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직권으로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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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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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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