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성본변경신고 | |||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 |||
055-749-8352 | 가까운 시.구.읍.면사무소 | ||
신고기한:성본허가 결정일로 부터 1월 이내 | |||
< 구비서류 >
1. 성본변경신고서 1부. 2. 성본변경허가결정 등본 1부. 3. 신고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신고인 :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
|||
*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사항 통보 |
|||
없음 |
없음 |
||
* 성본변경허가 결정일로 부터 1월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
|||
◇ 성본변경신고 처리 후 처리절차 안내 ◇
1. 주민등록증 재발급 :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사진 1장 지참) 2. 운전면허증 재발급 : 경찰서 민원실(사진 1장 지참) 3. 기타 금융, 신용카드, 보험, 여권, 인감, 학교, 자격증 등 성본변경이전 명의로 된 것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해당기관에 직접 변경 신청 (※ 변경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
|||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
2024-01-24 | |||
대법원 | |||
민원서식 |
![]()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