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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판매업 휴업/폐업신고서

담배판매업 휴업/폐업신고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담배판매업 휴업/폐업신고서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055-749-8343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즉시
○ 담배판매업 휴업.폐업신고서(별지 제18호 서식)
○ 지정서 원본(폐업에 한함)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민원여권과)-서류검토-대장정리(페업시)-결과통보
없음
없음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
2024.06.12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18호서식] 담배판매업 휴업ㆍ폐업신고서(담배사업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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