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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신고 | |||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 |||
055-749-8352 | 가까운 시.구.읍.면사무소 | ||
신고기한 : 인지판결 결정일로 부터 1월 이내 | |||
<구비서류>
- 임의인지의 경우(신고기한 없음) 1. 인지신고서 1부. 2..인지자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혼인외 자는 부모의 친권협의서 제출 - 재판상 인지의 경우(신고기한:판결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1. 인지신고서 1부. 2.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해당 법원) 3. 인지자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신고의무자 : 소 제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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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정리 (처리기간 : 2~3일 정도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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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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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인지일 경우 - 법원 판결 결정일로 부터 1월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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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에관한 법률 제5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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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 |||
국민신문고 대법원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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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