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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의약팀 | |||
749-6622 | |||
5일 | |||
1.사업계획서
2.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3.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합니다)및 설치구조내역서 4.종사자의 자격증(간호사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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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민원인)→접수(보건행정과 의약담당)→검토(보건행정과 의약담당)→결재(진주시장)→통보(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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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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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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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JAN-12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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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