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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지위승계(명의변경) | |||
위생과 위생행정팀 | |||
055-749-8344, 8345 | 민원여권과 9번창구 | ||
즉시 | |||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서 1부.
○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신고증 원본(분실한 경우 분실사유 작성) ○ 교육이수증 1부 ○ 건강진단결과서(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조회 가능) 1부 ○ 지위승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양도의 경우에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나.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기타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지참. ※ 위임의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도장 지참.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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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작성 → 서류검토(민원여권과 9번창구) → 서류접수(민원여권과 7번창구) → 결재 → 신고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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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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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서류 등 누락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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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39조제3항, 제8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0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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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 |||
정부24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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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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