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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 | |||
055-749-8105 | 민원여권과 | ||
15일 | |||
* 관련규정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사항의 변경)
* 신청기간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 신청 * 공통사항 : 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 기존 등록증 <사업소수의 추가> ○ 사업소별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 ○ 추가 사업소(기타사업소) 대표자가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추가 사업소에 대한 사업계획서(별지 제8호 서식) :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만 의무제출 ○ 추가 사업소의 직업상담원이 시행규칙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자산상황서 ○ 사무실 용도 및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첨부) ○ 법인 등기부등본(생략가능, 담당공무원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 종사자 명부 (별지 제15호 서식) ○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금융기관, 보증보험사 발급) <사업소의 위치변경> ○ 사무실 용도 및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첨부)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 법인 임원 및 기타사업소 대표자 고용계약서 ○ 법인등기부등본(생략가능, 담당공무원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 기타사업소 대표자나 법인의 자격요건 필요 임원의 경우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종사자명부(별지 제15호 서식) <직업상담원, 일반종사자 고용변경> ○ 직업상담원 및 종사자 고용계약서 ○ 직업상담원의 경우 시행규칙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종사자 명부(별지 제15호 서식) < 기타사항의 변경>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종사자 명부(별지 제15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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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검토 및 심사(일자리경제과) → 현장조사 및 결격사유·겸업금지 등 조회 → 결재(시장) → 결과 통보(등록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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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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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자격 확인
○ 직업상담원의 자격 확인 ○ 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 확인 ○ 직업소개사업과 겸업할 수 없는 직종에 종사여부 확인 ○ 시설 및 자산상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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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작성
○ 종사자명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작성 : 등록기준지(본적), 주소 등 정확하게 기재 ○ 변경된 대표자가 날인 및 서명하여 신청서 직접 제출 ○ 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 시 : 보증보험, 공제증권 변경 등 각종 관련서류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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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2조, 제31조 및 제3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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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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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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