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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 | |||
055-749-8105 | 민원여권과 | ||
15일 | |||
* 사업소가 둘 이상일 경우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신고 서류를 작성
○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제8호 서식,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만 의무제출, 그 외에는 자율제출)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 자산 및 예산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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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심사 및 결격사유 확인(일자리경제과) → 결재(시장) → 신고확인증 작성 (일자리경제과) →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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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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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요건 확인
- 당해 사업의 유지, 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인지 확인 -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겸업여부 확인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 겸업이 금지된 영업을 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무료직업소개사업 가능 * 겸업금지업자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의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요건(시행규칙 제11조) 1. 법인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걸친 조직을 갖춘 경우 2. 해당 업자의 법인가입률 및 회비납부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공익단체일 경우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 단체로서 활동의 공공성, 사회성이 인정된 단체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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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18조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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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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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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