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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

무료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
055-749-8105 민원여권과
15일
* 변경신고 기한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공통사항 : 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서(별지 제12호 서식), 기존 신고확인증

<사업소의 명칭변경>
○ 신고서
○ 신고필증

<사업소 수의 증가>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소별)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
○ (사업소별) 사업계획서(별지 제8호 서식,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만 의무제출, 그 외에는 자율제출)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자나 각 사업소의 대표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개인사업자 간 사업양도로 인해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신고 및 새로운 개인사업자의 신설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

<기타사항의 변경>
○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검토 및 심사(일자리경제과) → 결재(시장) → 결과 통보(신고확인증 교부)
없음
없음
○ 무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자격 확인
○ 직업상담원의 자격확인
○ 대표자, 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 확인
○ 직업소개사업과 겸업할 수 없는 직종에 종사여부 확인
○ 자산상태 및 시설기준에 적합 여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12호서식]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ㆍ등록ㆍ허가신청서.hwp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별지 제15호서식] 종사자명부.hwp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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