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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 | |||
055-749-8105 | 민원여권과 | ||
15일 | |||
* 변경신고 기한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공통사항 : 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서(별지 제12호 서식), 기존 신고확인증 <사업소의 명칭변경> ○ 신고서 ○ 신고필증 <사업소 수의 증가>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소별)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 ○ (사업소별) 사업계획서(별지 제8호 서식,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만 의무제출, 그 외에는 자율제출)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자나 각 사업소의 대표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개인사업자 간 사업양도로 인해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신고 및 새로운 개인사업자의 신설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 <기타사항의 변경> ○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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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검토 및 심사(일자리경제과) → 결재(시장) → 결과 통보(신고확인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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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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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자격 확인
○ 직업상담원의 자격확인 ○ 대표자, 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 확인 ○ 직업소개사업과 겸업할 수 없는 직종에 종사여부 확인 ○ 자산상태 및 시설기준에 적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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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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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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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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