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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시설공사계획신고(변경신고)

도시가스시설공사계획신고(변경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도시가스시설공사계획신고(변경신고)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749-8343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즉시
○ 신청서 1부
○ 공사계획서 1부
○ 공사공정표 1부
○ 변경사유서 1부(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처리기간 7일) 1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증 사본1부
○ 시공관리자자격증 사본 또는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공사예정금액명세서 등 당해공사의 공사예정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사본 1부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검토 및 심사→기안 결재 → 신고필증 교부
없음
없음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도시가스 공사계획의 내용과 일치여부
․ 시공등록여부 확인 , 시공관리자 적합여부
․ 기술검토 임의 변경여부, 설치공사 공정이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 적합여부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도로굴착관계 및 허가 여부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2024.06.12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14호서식] 공사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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