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도시가스시설공사계획신고(변경신고) | |||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 |||
749-8343 |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 ||
즉시 | |||
○ 신청서 1부
○ 공사계획서 1부 ○ 공사공정표 1부 ○ 변경사유서 1부(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처리기간 7일) 1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증 사본1부 ○ 시공관리자자격증 사본 또는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공사예정금액명세서 등 당해공사의 공사예정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사본 1부 |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검토 및 심사→기안 결재 → 신고필증 교부 |
|||
없음 |
없음 |
||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도시가스 공사계획의 내용과 일치여부 ․ 시공등록여부 확인 , 시공관리자 적합여부 ․ 기술검토 임의 변경여부, 설치공사 공정이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 적합여부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도로굴착관계 및 허가 여부 |
|||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
|||
2024.06.12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