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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가공업(연탄, 기타가공탄 제조업) 폐지ㆍ휴지ㆍ재개신고

석탄가공업(연탄, 기타가공탄 제조업) 폐지ㆍ휴지ㆍ재개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
749-8175 민원여권과
즉시
○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 기타 가공탄제조업(폐업¸ 휴업¸ 재개)]신고서 1부
○ 석탄가공업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위임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검토(처리주무부서) → 결재(시장) → 결과통보(민원인)
․ 휴업 후 재개신고 접수시 : 1,000원
․ 종결시 : 없음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관련법에 의한 적합여부
석탄가공업자가 가공업을 폐지하거나 6개월이상 휴지하고자 할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며, 재개하고자 하는 3일전 까지 재개 신고를 하여야 함.
석탄사업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2024-03-13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별지 제13호서식]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 기타 가공탄제조업(폐업¸ 휴업¸ 재개)]신고서(석탄산업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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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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