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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 | |||
749-8175 | 민원여권과 | ||
즉시 | |||
○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 기타 가공탄제조업(폐업¸ 휴업¸ 재개)]신고서 1부
○ 석탄가공업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위임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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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검토(처리주무부서) → 결재(시장) → 결과통보(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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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 후 재개신고 접수시 : 1,000원
․ 종결시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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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관련법에 의한 적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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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가공업자가 가공업을 폐지하거나 6개월이상 휴지하고자 할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며, 재개하고자 하는 3일전 까지 재개 신고를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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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사업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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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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