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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과 사회재난팀 | |||
749-8822 | |||
7일 | |||
○ 승강기보수업 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1부 ○ 자본금 증빙서류(평가사무소) ○ 기술인력 및 보수설비 현황 각 1부 및 그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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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시민안전과) → 결재(시장) →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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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 : 시 수입증지 50,000원
․ 교부시 : 면허세[10,000원(동), 6,000원(읍.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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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 여부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 등의 적합여부 ․ 신청서류의 적합여부 검토 및 관계법 저촉여부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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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 는 등록취소, 사업정지, 과징금, 보완조치, 보험가입 또는 하도급계약의 해지명령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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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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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9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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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