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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 | |||
055-749-8176 | 민원여권과 | ||
5일 | |||
<허가 신청시>
○ 허가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에 한함) ○ 기술검토서 1부 (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집단공급사업자에 한함) <변경허가 신청시> ○ 변경허가신청서 1부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기술검토서 1부(상호 또는 성명이 변경된 경우 제외)(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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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접수(민원여권과) →검토(처리주무부서)【현지조사, 관련과 협의】 (실무종합심의회) → 결재(시장) →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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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신청시>
․ 접수시 : 충전사업 30,000원, 집단공급사업 20,000, 판매사업 15,000원, 저장소설치 15,000원 ․ 허가 종결시 : 면허세 6,000 ~ 20,000원 <변경허가 신청시> ․ 접수시 : 15,000원 ․ 허가 종결시 : 면허세 6,000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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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신청시>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사전에 받아야 함 ․ 충전사업 부지는 폭 8m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함 ․ 판매사업 부지는 폭 4m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함 ․ 판매사업은 사업소내 10㎡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함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건축과 : 건축법 저촉여부 ․ 도로과 : 도로법 저촉여부 ․ 도시과 : 도시계획법 저촉여부 ․ 농정기획과 : 농지법 저촉여부 ․ 기타 관련법 저촉여부 심의 <변경허가 신청시>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사전에 받아야 함 ․ 사업소의 위치 변경시에는 신규허가의 심사기준과 동일함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사업소의 위치 변경시에는 신규허가의 심사기준과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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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받은날로부터 1년이내에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여야 함
․ 사용개시전 안전관리규정 제출, 보험가입,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선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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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제6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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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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