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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 | |||
055-749-8176 | 민원여권과 | ||
5일 | |||
<허가신청시>
○ 신고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기술검토서 1부 (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변경허가 신청시> ○ 신고서 1부 ○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 기술검토서 1부(상호 또는 성명이 변경된 경우 제외)(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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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검토(처리주무부서)【현지조사, 관련과 협의】 (실무종합심의회) → 결재(시장) → 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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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시>
․ 접수시 : 30,000원 ․ 종결시 : 면허세 6000 ~ 20,000원 <변경허가신청시> ․ 접수시 : 15,000원 ․ 종결시 : 면허세 6,000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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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신청시>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그 시설 설치 계획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사전에 받아야 함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건축과 : 건축법 저촉여부 ․ 기타 공장등록관계 협의 <변경허가 신청시>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그 시설 설치 계획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사전에 받아야 함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사업소 위치 변경시에는 신규허가의 심사기준과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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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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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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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