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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 | |||
055-749-8176 | 민원여권과 | ||
5일 | |||
<허가 신청시>
○ 허가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기술검토서 1부(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변경허가 신청시> ○ 변경허가신청서 1부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기술검토서 1부(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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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처리주무부서)【현지조사, 관련과 협의】 (실무종합심의회) → 결재(시장) → 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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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시 15,000원
․ 허가 종결시 : 면허세 6,000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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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신청시>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영업소를 설치하는 충전소의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어야 함 ․ 용기보관실 안전거리 유지여부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건축과 : 건축법 저촉여부 ․ 농정기획과 : 농지법 저촉여부 ․ 기타 관련법 검토 <변경허가 신청시>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사전에 받아야 함 ․ 사업소의 위치 변경시에는 신규허가의 심사기준과 동일함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사업소의 위치 변경시에는 신규허가의 심시기준과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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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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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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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