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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허가, 변경허가) 신청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허가, 변경허가) 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
055-749-8176 민원여권과
5일
<허가 신청시>
○ 허가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기술검토서 1부(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변경허가 신청시>
○ 변경허가신청서 1부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기술검토서 1부(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처리주무부서)【현지조사, 관련과 협의】 (실무종합심의회) → 결재(시장) → 결과통보
․ 접수시 15,000원
․ 허가 종결시 : 면허세 6,000 ~ 20,000원
<허가 신청시>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영업소를 설치하는 충전소의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어야 함
․ 용기보관실 안전거리 유지여부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건축과 : 건축법 저촉여부
․ 농정기획과 : 농지법 저촉여부
․ 기타 관련법 검토
<변경허가 신청시>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사전에 받아야 함
․ 사업소의 위치 변경시에는 신규허가의 심사기준과 동일함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사업소의 위치 변경시에는 신규허가의 심시기준과 동일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제4항
2024-03-15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13호서식]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허가¸ 변경허가)신청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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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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