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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책과 개발행위팀 | |||
749-8874, 749-8875, 749-8876 | 민원여권과 | ||
접수 후 15일 | |||
가) 공통 (토지분할제외)
○토지의 소유권, 사용권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관련 인,허가등 의제에 필요한 협의서류 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공통사항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다) 공작물 설치 ○공통사항 ○설계도서 라) 물건적치 ○공통사항 마) 토지분할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측량 성과도 및 분할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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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 조사 관련과협의(도시정책과) → 결재(도시정책과) →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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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비율에 따라 9,000 ~ 45,000원(진주시청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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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제출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 ○ 주변 환경과의 조화 ○ 기타관련 사항(최소대지면적 등)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타법 검토 대상이 있을시 해당 법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 1분과위원회 심의대상일 경우 심의 보완·기한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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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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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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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