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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 |||
749-8111 | 민원여권과 | ||
7일 | |||
○ 신청서 내 구비서류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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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검토 및 심사(일자리경제과), 서류심사, 조사의뢰 및 결격사항 조회((사)한국담배판매인회진주조합)→ 적합․부적합 통보((사)한국담배판매인회진주조합) → 결재 → 결과통보(적합 : 지정서 교부 부적합 : 부지정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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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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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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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점포의 사용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서류검사의 경우 - 본인의 점포일 경우 : 시에서 건축물대장 확인 - 타인의 점포일 경우 : 임대차계약서 확인 (건축물대장 확인)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기존 소매소와의 거리는 50m이상 유지 : 면소재지 이상 단, 기타지역은 50호 단위로 지정하되 영업소간의 거리는 100m 이상 [(사)한국담배판매인회진주조합] ․ 상설 점포로써의 기능 여부 ․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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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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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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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