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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 |||
749-5342 | 민원여권과 | ||
10일 | |||
○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및 미처리된 폐기물처리계획서
(휴업.폐업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점검결과서와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재개업인 경우로서 폐기물처리업자에 한 합니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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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및현장조사 (자원순환과) → 결재(시장) → 결과통보(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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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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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의 적합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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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관한법률 제33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폐기물관리법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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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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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