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차량등록담당 | |||
749-5192 | 차량등록사업소 | ||
즉시 | |||
● 양도인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도인 직접 방문시 제외) ○ 자동차 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 : 양도인 서명 또는 날인 ○ 자동차등록증(분실시 재발급 불필요) ● 양수인 ○ 이전등록 신청서 1부 ○ 자동차 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 : 양수인 서명 또는 날인 ○ 의무보험가입 ○ 신분증 ○ 양수인이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 양수인 미방문시 - 위임장 작성 ※ 대리신청시 :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서명 또는 인), 신분증 사본첨부 |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차량등록민원실) → 관련법 구비서류 검토(담당자) → 처리(차량등록민원실)
|
|||
○ 수입증지 - 1,000원(경상남도내) / 1,500원(경상남도외)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 승용차 -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경차 면제) 승합차 -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 화물차 -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 |
|||
당사자가 본인 방문시 인감증명서 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외
|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