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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담당 | |||
749-4673 | 차량등록사업소 | ||
즉시 | |||
○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자동차저당권 해지증서 ○ 자동차저당권설정계약서(분실시에는 분실사유서)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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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차량등록민원실) → 관련법 구비서류검토(담당자) →등록세고지서발급 →등록세납부(수납기관)→ 처리(차량등록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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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납부 : 15,000원
수수료(증지대)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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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증서 저당권자의 인감날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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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제3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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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시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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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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