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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 |||
749-8111 | 민원여권과 | ||
14일 | |||
○ 신청서식 구비서류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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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제출(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내용검토 및 심사(일자리경제과) → 결격사항 및 범죄경력조회(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경찰서) → 등록증작성(일자리경제과) → 등록증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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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시 : 수수료 100,000원
∙등록증 발급시 : 면허세 납부 동지역 (45,000원), 읍ㆍ면 (27,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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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제출여부 검토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대부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여부 조회-경찰서, 전국지방자치단체 다.대부업등록증 발급 및 결격사항통보 .대부업법에 의한 결격사항없을시 대부업등록증 발급 .결격사항있을시 발급불가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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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후 폐업을 하거나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청문 및 공고를 거쳐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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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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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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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