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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의약팀 | |||
749-6626 | |||
3일 | |||
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
나.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양도양수를 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다.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라.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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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민원인) →시청접수(민원봉사과,오케이민원담당) →검토(보건행정과 의약담당)→ 현지 출장조사(보건행정과 의약담당) →결재(시장)→결과통보→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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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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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류 검토 및 장치시설 확인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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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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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JAN-12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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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