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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 |||
749-5342 | 진주시 민원여권과 | ||
30일 | |||
○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처리대상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시설설치 및 기술능력 확보계획 포함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신청시의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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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자원순환과)〔협의,타법검토〕 → 결재(시장) →결과통보 (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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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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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 처리업 허가요건 충족여부 ․ 사업계획서 적정성 여부 ․ 타법저촉여부 등(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적성여부등 환경관련법(대기.수질.소음진동)검토 ․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농정법,건축법,하천법 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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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변경)계획 불가능시 허가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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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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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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