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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 |||
749-5342 | 민원여권과 | ||
10일 | |||
○ 당해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1부.
○ 검사결과서 (소각시설.멸균분쇄시설 및 음식물폐기물류처리시설에 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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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 및 현지조사(자원순환과) → 결재(시장) → 결과통보(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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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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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류의 적합여부 검토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환경관리법에 의한 대기,수질및소음진동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시 의제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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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수질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대상일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사항과 의제처리됨.
(가동개시 신고대상일 경우 해당되는 신고서를 제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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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책 제20조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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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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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