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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영업 신고필증 재발급 신청 | |||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 |||
055-749-6203 |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 ||
즉시 | |||
신고서작성-접수-서류검토-결재-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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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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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종류란에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우유류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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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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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6.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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