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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 |||
749-8710 | 진주시 민원여권과 | ||
10일 | |||
○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서
○ 시설 및 장비명세서 ○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폐기물수집 · 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공정도 (수집운반업은 수집운반 계획서)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허용보관량에 대한 증빙자료 ○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건설폐기물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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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 및 심사(자원순환과)[현지조사] → 결재 (시장) →결과통보(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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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수입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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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처리업 허가요건 충족여부, 사업계획서와 일치여부 ․ 시설 · 장비 · 기술인력 등의 적합여부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신청(수집 · 운반업 6개월, 폐기물최종처리업과 폐기물종합처리업의 경우에는 2년) ․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환경관련법, 농정법, 건축법, 하천법 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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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 불가능시 허가를 득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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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1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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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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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