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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 |||
749-5342 | 민원여권과 | ||
10일 | |||
○ 처리대상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및 배출내역서
○ 건설폐기물의 성상.종류 및 예상배출량 내역서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재활용계획서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계도서 ○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 ※ 변경승인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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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 (자원순환과, 관련과 협의) → 결재 (시장) →결과통보(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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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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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류의 적합여부 검토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환경분야 : 환경관련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 신고 부합여부 ․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 타법검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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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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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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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