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건행정과 의약팀 | |||
749-6625 | 보건소민원실접수(1층) | ||
5일,2일 | |||
○ 신청서 1부
○ 개설신고의 경우 - 개설자의 안마사 자격증 사본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각실 용도 및 면적 표시)1부 -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ㅇ 의료법 제45조에 따른 의료보수를 적은 표 1부 ○ 신고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변경사항 신청서 - 주요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변동내용 -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명칭 변경사항 |
|||
신청서작성(민원인) →보건소민원실접수(1층) →검토(보건행정과 의약담당)→ 현지 출장조사(보건행정과 의약담당) →
결재 (시장)→결과통보→민원인 |
|||
개설신고(40,000원), 변경신고(20,000원)
|
|||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류 검토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관련법 저촉여부 검토 |
|||
개설에 관한 의견서 제출(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장)
|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
|||
30-JAN-12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