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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의약팀 | |||
749-6626 | 보건소민원실접수(1층) | ||
3일 (※민원처리법 상 공휴일과 토요일은 민원처리기간에 제외) | |||
가. 신청서 1부
나. 안전관리자 책임자의 경우 의사 등의 면허증사본 1부, 최종학교졸업 증명서(이공계대학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합니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다.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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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민원인) →시청접수(보건소민원실) →검토(보건행정과 의약담당)→ 현지 출장조사(보건행정과 의약담당) →결재(시장)→결과통보→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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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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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류 검토 확인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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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및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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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JAN-12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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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