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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의약계 | |||
749-6623 | 보건행정과 의약계 | ||
7일 | |||
○ 신청서 1부
○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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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민원인) →보건소민원실접수(1층) →검토(보건행정과 의약담당)→ 현지 출장조사(보건행정과 의약담당) →
결재 (시장)→결과통보→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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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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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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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확인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관련법 저촉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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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약국등록사항의 변경등록신청) ① 약국개설자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등록증을 첨부하여 변경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약국의 명칭 2. 약국의 소재지 3. 약국의 영업면적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재발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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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9.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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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