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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의약팀 | |||
749-6625 | 보건소민원실접수(1층) | ||
10일 | |||
○ 신고서 1부
○ 개설신고의 경우 -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등기부등본정관 및 사업계획서(정부투자기관 및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한합니다)각 1부 -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사항 - 진료과목의 변동사항 -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변동사항 내용 - 의료기관의 명칭변경 사항 - 소재지 변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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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작성(민원인) →보건소민원실접수(1층)→검토(보건행정과 의약담당)→ 현지 출장조사(보건행정과 의약담당) →결재→결과통보→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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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신고(40,000원),
변경신고 수수료없음 (개설장소이전신고의 경우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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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류 및 신고장소 적합여부 검토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관련법 저촉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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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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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14.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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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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