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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의약팀 | |||
749-6626 | 보건소민원실접수(1층) | ||
3일 | |||
1.신고증
2.변경을 증명할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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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민원인) →접수(보건소민원실) →검토(보건행정과 의약담당)→
결재 (시장)→결과통보→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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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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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류 검토 ․ 관계법 적합여부 검토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용도 : 건축법 적합 여부 ․ 정화조 : 오수관리법 적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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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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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JAN-12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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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