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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의약팀 | |||
749-6624 | 보건행정과 의약담당 | ||
7일 | |||
○ 신청서 1부
○ 대표자의 진단서 1통 관리자의 진단서 1통 ○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 운반용 차량등 장비보유현황 ○ 기업진단서 ○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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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민원인) →보건소민원실접수(1층) →검토(보건행정과 의약담당)→ 현지 출장조사(보건행정과 의약담당) →결과통보→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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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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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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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상의 허가신청) ① 법 제45조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약품 도매상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경우 가. 정관 나. 대표자가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다.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도매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도매업무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대차대조표 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진단기관이 실시한 기업진단서 바.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사.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2. 개인인 경우 가.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나.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제1호 다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판매업 또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각각 의료용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약품 도매상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용고압가스 판매에 한정함"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에 한정함"이라는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한약, 의료용고압가스 및 방사성의약품을 제외한 의약품 도매상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6의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후 판매할 것"이라는 조건을 붙여야 하며, 허가한 사항을 허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의3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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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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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JAN-12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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