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설하천과 하천관리팀 | |||
055-749-5563 | 민원여권과 | ||
10일 | |||
- 구 비 서 류 (작성기관 => 본인이 작성)
ㆍ 유지관리구간의 위치도(1/25,000) ㆍ 유지관리구간의 평면도(1/3,000~1/6,000) |
|||
신청서 작성(민원인) →접수(민원여권과)→검토(처리주무부서)【현지조사, 관련과협의】(실무종합심의회)→결재(시장)→결과통보 |
|||
- 허가수수료 : 공사비의 1/1,000 |
|||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없음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없음 |
|||
하천법 제30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0조1항,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
|
|||
2005-09-13 | |||
국민신문고 | |||
민원서식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