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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 (하천, 육상, 바다, 산림골재) 허가

골재채취 (하천, 육상, 바다, 산림골재) 허가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건설하천과 하천관리팀
055-749-5563 민원여권과
30일
- 구 비 서 류 (민원인이 작성)
ㆍ 신청서 1부
ㆍ 시설장비 보유현황 1부
ㆍ 골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또는 국가 또는 시 자체가 시행하는 공사의 도급계약서 사본 1부
ㆍ 위치도 1부(1/25,000, 1/50,000)
ㆍ 종.횡단면도 1부
ㆍ 실측평면도 1부(1/1,200, 1/3,000, 1/5,000
ㆍ 2인이상이 공동신청시 대표자임을 증명사는 서류 1부
ㆍ 사업계획서 1부
ㆍ 채취구역의 관리자 동의서 1부
ㆍ 복구계획서 1부
신청서 작성(민원인) →접수(민원여권과)→검토(처리주무부서)【현지조사, 관련과협의】 (실무종합심의회)→결재(시장)→결과통보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시발주 관급공사 시행업체
- 당해년도 하천골재예정지로 고시된 장소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환경분야 : 비산먼지 발생신고
- 기타 국토이용관리법등 관련법 저촉여부 심의
골재채취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2021. 03. 29.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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