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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천과 하천관리팀 | |||
055-749-5563 | 민원여권과 | ||
30일 | |||
- 구 비 서 류 (민원인이 작성)
ㆍ 신청서 1부 ㆍ 시설장비 보유현황 1부 ㆍ 골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또는 국가 또는 시 자체가 시행하는 공사의 도급계약서 사본 1부 ㆍ 위치도 1부(1/25,000, 1/50,000) ㆍ 종.횡단면도 1부 ㆍ 실측평면도 1부(1/1,200, 1/3,000, 1/5,000 ㆍ 2인이상이 공동신청시 대표자임을 증명사는 서류 1부 ㆍ 사업계획서 1부 ㆍ 채취구역의 관리자 동의서 1부 ㆍ 복구계획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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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접수(민원여권과)→검토(처리주무부서)【현지조사, 관련과협의】 (실무종합심의회)→결재(시장)→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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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시발주 관급공사 시행업체 - 당해년도 하천골재예정지로 고시된 장소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환경분야 : 비산먼지 발생신고 - 기타 국토이용관리법등 관련법 저촉여부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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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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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3. 29. | |||
국민신문고 | |||
민원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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