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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 허가기간, 하천예정지안에서의 행위기간,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기간 연장신청

하천점용 허가기간, 하천예정지안에서의 행위기간,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기간 연장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건설하천과 하천관리팀
055-749-5563 민원여권과
5일
- 구 비 서 류
ㆍ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서 1부
ㆍ 하천예정지안에서의 행위기간 연장신청서 1부
ㆍ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기간 연장신청서 1부

- 발급기관: 시청건설과
신청서 작성(민원인) →접수(민원여권과)→검토(처리주무부서)→결재(시장)→결과통보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없음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해당없음
- 유의사항: 허가기간 완료 10일전에 제출
하천법 제33조1항 (제40조1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2021. 03. 29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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