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설하천과 하천관리팀 | |||
055-749-5563 | 민원여권과 | ||
5일 | |||
- 구 비 서 류
ㆍ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서 1부 ㆍ 하천예정지안에서의 행위기간 연장신청서 1부 ㆍ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기간 연장신청서 1부 - 발급기관: 시청건설과 |
|||
신청서 작성(민원인) →접수(민원여권과)→검토(처리주무부서)→결재(시장)→결과통보
|
|||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없음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해당없음 |
|||
- 유의사항: 허가기간 완료 10일전에 제출
|
|||
하천법 제33조1항 (제40조1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
|||
2021. 03. 29 | |||
국민신문고 | |||
민원서식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