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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 |||
749-5243 | 민원여권과 | ||
20일 | |||
○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1부
○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 차고지 설치확인서 1부 - 자동차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9조의 2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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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신청인)→접수→검토→예비허가(통보)→시설 등 확인→허가→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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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5,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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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허가신청을 해야한다
․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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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 동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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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MAR-11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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