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 신청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 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교통행정과
749-5243 민원여권과
20일
○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1부
○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 차고지 설치확인서 1부
- 자동차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9조의 2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신청서작성(신청인)→접수→검토→예비허가(통보)→시설 등 확인→허가→통보
기본 5,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허가신청을 해야한다
․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협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 동시행규칙 제9조
08-MAR-11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50909164609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