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교통행정과 | |||
749-5243 | 민원여권과 | ||
5일 | |||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다만,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양도양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4.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사본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제4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
|||
신고서 작성(신고인)→접수→검토→수리→통보 |
|||
3,000원 |
|||
허가요건
․ 신청의 자격조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심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제28조 및 제33조 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1조 및
41조의 11 |
|||
08-MAR-11 | |||
국민신문고 | |||
민원서식 |
![]()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