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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 양수 신고

화물자동차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 양수 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교통행정과
749-5243 민원여권과
5일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다만,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양도양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4.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사본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제4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신고서 작성(신고인)→접수→검토→수리→통보
3,000원
허가요건
․ 신청의 자격조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심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제28조 및 제33조 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1조 및
41조의 11
08-MAR-11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402370308195126.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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