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 | |||
749-8179 | 민원여권과 | ||
20일 | |||
발급기관(시)
○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신청서 1부. ○ 정관 2부 ○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2부. ○ 사업계획서 2부. ○ 임원의 이력서, 취임승낙서 각 2부. ○ 금고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명부 2부. |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연합회의 의견조회 후 검토 및 심사(일자리 경제과)【현지조사,관련사항 확인】 → 결재(시장) → 새마을금고설립 인가서 교부
|
|||
없음 |
없음 |
||
가.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1) 정관의 내용이나 설립절차가 법령에 적합할 것 2) 주민 또는 직장, 단체의 구성원간의 분열을 조장할 우려가 없을 것 3) 기존 금고의 존립을 해할 우려가 없을 것 4) 금고의 운영이 심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우려가 없을 것 5) 설립의도가 설립 목적사항에 부합되어야 함 |
|||
․ 설립기준
- 신규설립 발기인 : 100인 이상 - 임원 : 이사장1인, 부이사장 1인 포함 이사 7~ 15인 이하, 감사 3인 이하 - 출자금 : 3억원 이상(읍면 1억원 이상, 직장금고 1억원 이상) - 사무소 : 당해 지역, 전용면적 지역금고의 주된사무소 99㎡(분사무소 66㎡), 지역금고 외의 금고 33㎡이상, 각종설비기준에 적합 등 |
|||
새마을금고법 제7조 및 제7조의 2(또는 제37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조
|
|||
2024-04-17 | |||
국민신문고 | |||
민원서식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