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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의약팀 | |||
749-6624 | 보건소민원실접수(1층) | ||
허가(25일)-마약류도매업자, 지정(2일)-의료기관 | |||
-마약류취급자허가 · 지정신청
1.신청서 1부 2.마약류수출입업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약사법에 따른 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1부 3.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제조업허가증 사본 1부 4.마약류 도매업자의 허가 :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1부 5.마약류관리자의 지정 : 약사면허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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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민원인) →보건소민원실접수(1층) →검토(보건행정과 의약담당)→ 현지 출장조사(보건행정과 의약담당) →
결재 (시장)→결과통보→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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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
-마약류제조업자,원료사용자,수출입업자 : 90,000원 -마약류도매업자, 대마재배자,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 35,000원 2.마약류관리자 지정 : 1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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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확인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관련법 저촉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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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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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JAN-12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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