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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 |||
749-5243 | 민원여권과 | ||
14일 | |||
○ 차고지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차고지의 위치도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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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신청인) → 접수(민원봉사과) → 검토(교통행정과) → 결재 → 등록증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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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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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가능지역
-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관리지역(대지,잡종지만 가능), 2종일반주거지역(도로와 접한 부분이 12m 이상이면 가능) - 관리지역의 경우 : 대장상 지목이 전,답,임 일 경우 형질변경 후 지목변경이 된 후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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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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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MAR-11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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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