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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교통행정과
749-5243 민원여권과
14일
○ 차고지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차고지의 위치도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신청서작성(신청인) → 접수(민원봉사과) → 검토(교통행정과) → 결재 → 등록증발급
5,000원
차고지 가능지역
-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관리지역(대지,잡종지만 가능), 2종일반주거지역(도로와 접한 부분이 12m 이상이면 가능)
- 관리지역의 경우 : 대장상 지목이 전,답,임 일 경우 형질변경 후 지목변경이 된 후에 가능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
08-MAR-11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8191730308181455.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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