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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교통행정과
749-5243 민원여권과
20일
○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명세서 각 1부
○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화물자동차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신청서작성(신청인)→접수(민원봉사과)→ 검토→ 예비허가(예비허가증발급)→시설 등 확인→
허가→허가증발급
수입증지 : 14,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신청인의 결격조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허가기준의 적합여부심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08-MAR-11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6631730308192609.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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