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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 |||
749-5243 | 민원여권과 | ||
20일 | |||
○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명세서 각 1부 ○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화물자동차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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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신청인)→접수(민원봉사과)→ 검토→ 예비허가(예비허가증발급)→시설 등 확인→
허가→허가증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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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증지 : 14,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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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결격조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허가기준의 적합여부심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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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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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MAR-11 | |||
국민신문고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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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